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 '영화진흥법'…이주의 법안 11건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10월5주~11월1주'

지영호 기자 l 2016.11.11 05:34

편집자주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화 배급과 상영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10월5주~11월1주(10월31일~11월4일) 국회에 발의된 250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발의 의원은 13명)을 이주의 법안으로 뽑았다.

안 의원 안과 도 의원 안은 모두 대기업이 영화배급과 상영의 겸업을 금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영화상영업자는 영화를 공평하게 상영관에 배정하도록 했다. 대기업들이 영화시장의 배급과 상영을 장악하면서 다양성 훼손과 수익 독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 의원 안에는 복합상영관에 전용상영관을 두고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일정비율 상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특별사면금지법),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지위권한법(책임총리법),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니코틴법) 등이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선정 법안 중에는 두번 이름을 올린 의원도 있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요금할인 의무설명법)과 국민건강증진법(건물주 금연 책임법)이,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법)과 중국 불법어업피해보상 패키지법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보상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정됐고,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허위신고근절법)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중기 기술료 부담 완화법)도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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