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탄핵안 다음주 제출 가닥…12월9일 표결 마지노선

[the300]

심재현 기자 l 2016.11.23 17:2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작성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권 내부적으로는 다음달 9일 본회의를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탄핵정국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당 탄핵추진단회의에서 "민주당과 다음주 초까지 (박 대통령 탄핵안 제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최소한 이달 말에는 마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날짜까지 합의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음달 1, 2, 8,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8일 오전까지는 탄핵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말대로 이르면 오는 30일까지 탄핵안을 제출해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하거나 8일 본회의에 보고해 9일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음달 9일까지 탄핵안을 가결하면 내년 1월20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40여일의 심리기간이 확보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64일만에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실무단은 이번주까지 탄핵안의 골격을 잡고 다음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꾸렸다.

관건은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의 선택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야권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탄핵안을 발의하기 어렵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만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발의하지만 통과시킬 수 없다면 발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는 200명 이상으로 야3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전날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모두 합해도 28명이 부족하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35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안전하다는 게 야권의 계산이다.

탄핵안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게 이 때문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숙명여대에서 열린 시국간담회에서 "야3당이 합동 의총을 열어 전원이 탄핵 발의안에 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공개적으로 발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에게 누가 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재적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탄핵안 발의는 야3당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발의 자체를 200명 이상으로 끌어올려 미리 표계산과 이탈표 단속을 하자는 얘기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역할론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말로만이 아니라 후속행동이 따라줘야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제4당' 등장 여부도 탄핵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대표가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정두언 전 의원 등 탈당이 이어지면서 연쇄탈당에 따른 정계개편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지원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제4당의 태동이 가능하다"며 "그 변수에 따라 탄핵전술도 유동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발효 하루만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송부했다.

정 의장의 요청서를 접수한 청와대는 3일 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고 양당은 서면 의뢰를 받은 지 5일 안에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특검후보를 추천받으면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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