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업대상 목적세 잇단 추진··법인세 안올려도 세부담 14%↑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청년세법]③법인세 인상 논쟁 가열될 듯

임상연 기자 l 2016.11.25 06:27




야권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인상과는 별개로 세금부담이 12~14%(법인세액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까지 현실화되면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은 기업들에게 이른바 청년세를 거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게 골자다. 청년세는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를 징수한다.

앞서 지난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과 이자·배당소득자 등으로부터 아동수당세를 징수해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세는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예컨대 과세표준금액이 600억원인 기업의 경우 지금은 약 127억8000만원을 법인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청년세 5억9900만원, 아동수당세 12억7800만원 등 총 18억7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들 목적세는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까지 처리될 경우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민주당은 25%(과세표준금액 500억원 이상 구간 신설 적용), 국민의당은 24%(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 적용)로 올리는 방안을 각각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청년세법과 아동수당세법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물론 청년세 등 목적세 신설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금부담까지 커지면 투자위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주주나 직원, 관계회사 등에게도 부담이 돌아간다”며 “더구나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소득이란 동일한 세원에 법인세, 청년세, 아동수당세 등 여러 가지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아동수당세가 신설되면 출산율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동일한 세원에 서로 다른 세목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과세구조가 형성돼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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