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유출 손해액 3배 이상 배상…'이주의 법안' 13건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11월4주'

지영호 기자 l 2016.12.02 07:03

편집자주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수집한 곳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1월4주(11월21일~25일) 국회에 발의된 140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고의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도난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2차·3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도 이주의 법안으로 뽑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지자체 자체 재원이나 일정규모 이하 사업은 복지부와의 논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무상교복 등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어 주목되는 내용이다.

탄핵안을 표결할 때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김한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기숙사 등에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노웅래 의원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도 각각 선정됐다.

또 제윤경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인적분할전 자사주소각), 백재현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중기 지주사전환 지원), 원혜영 의원의 경영·기술지도사법(제정법 설치로 분리), 김철민 의원의 아이돌봄 지원법(손해보험 의무화) 등이 이주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이상 민주당)

이 외에도 김도읍 의원의 여권법(여권분실즉시 효력정지), 경대수 의원의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농어업인 지원), 박완수 의원의 도로교통법(청소년원동기운전 금지법)도 선정됐다.(이상 새누리당)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한일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한일 군사정보협정 무력화)과 이찬열 무소속 의원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국기문란 대통령 예우박탈법)도 포함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은 선정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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