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오해 살라'…靑, 직원들에 거래 '자제령'

[the300]"직무정보 활용·근무시간 자제" 가이드라인도 검토 마련도

최경민 기자 l 2018.01.19 15:48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시세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2018.01.1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렸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내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 및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워낙 민감한 현안이고, 정부 차원에서 자제령을 언급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이슈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부터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로 이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에 대한 성토 여론이 높아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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