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은건 26일 개헌안 발의…"이제는 국회의 시간"

[the300]野4당, 대통령개헌안 발의 반대 하지만…국회 개헌 논의 가속화 될 듯

김민우 기자 l 2018.03.22 13:3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개헌안' 발표는 모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야4당 모두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에 부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의 권력구조 부문을 발표하며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헌안 설명을 마치고, 오는 26일 발의를 남긴 시점에서 국회에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중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에 보고를 하고 법제처에도 송부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의결하면 이를 대통령이 전자결재한다. 

26일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전제했을 때 법에서 명시된 60일간의 국회 심의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18일 전인 5월25일까지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5월25일에 국회 의결을 해야 하고,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면 3월26일에 발의해야 한다.

대통령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4당은 한목소리로 반발한다.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김재경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3.1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높아 국회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개헌세력'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국회차원의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건은 대통령개헌안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4당간에 절충점을 어디서 찾느냐다. 핵심쟁점은 국민투표시기와 총리선출권한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쪽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10월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본격화 한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개헌시기는 양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4당은 국회가 총리추천권 내지는 선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겨냥한 정략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개헌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각 정당이 개헌을 발목잡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개헌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헌시기, 정부형태 이외에도 헌법전문에 6.10항쟁, 5.18광주민주항쟁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부분, 토지공개념 등 각 사안별로 정당간 이견이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권력구조(정부형태) 부분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나머지 부분은 급물살을 탈수있다는 게 정치권내 중론"이라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의 숙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개헌안이 국회서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위헌이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다음달 27일까지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와 협의해 대통령 국회 연설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는 일정,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만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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