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대통령개헌안 발표…"국회 변해야 한다" 일갈의 연속

[the300]'총리추천권·선출권' 요구 사실상 거부…"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 강한데..."

이재원 기자 l 2018.03.22 15:1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스1


사흘 간의 대통령개헌안 발표는 사실상 "국회가 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일갈이었다. 

국회를 견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직접 민주제를 통한 국회 견제라는 평가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을 통한 정당개혁도 촉구했다. 지역정당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정당 설립요건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빼 정당의 조직 요건이 삭제됐다. 정당 설립 조건을 완화해 진입문턱을 낮춘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도당이 몇 개여야 한다거나, 당원이 몇 명이어야 한다는 등의 근거가 되는 정당 조직 관련 헌법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당법 관련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며 "이른바 지방당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정책적 움직임도 촉구했다. 수도(首都) 명문화, 토지공개념 등 주요 이슈가 된 조항들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수차례 "자세한 내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큰 틀과 방향성을 짤 뿐,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하는 정책은 국회가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쟁 보다는 정책이 우선하는 국회를 언급한 셈이다.

국회와 치열하게 대립하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정한 것은 상징적이다. 

실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자문안을 만들 때 여론조사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압도적이었다. 최초 여론조사에서 48%였지만, 각종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는 68%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 부정적 여론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여러 차례 개헌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개헌안에 대한 설명은 끝났지만, 아직 정당간 협상 시한이 남아있다"며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초까지는 정당간 협상 시한이 남아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노선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 시간이 가는 중에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저 국회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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