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국회, 40여일만에 정상화(상보)

[the300]특검 임명, '대한변협 4인→野 2인→대통령 1인'…법안명에서 '대선·대통령' 빠져

안재용 기자 l 2018.05.14 19:21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협상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등 단어는 빠졌다.

특검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인을 추천하고 이중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키로 정했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가장 큰 논란을 겪었던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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