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M&A 활성화·전속고발제 완화

[the300]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38년만의 전면개정, 공정경제 구현의 초석 될 것"

안재용 기자 l 2018.08.21 08:20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용진 의원(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이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를 완화하는 등 집행에서의 경쟁원리 도입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198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 전면개정이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된 공정 경제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하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한다"며 "혁신벤처기업의 외부투자를 유인하는 내용과 M&A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없고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아내기 어렵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인 변화된 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막는 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 구축과 선점을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한 데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야 한다"며 "현행 법인 벤처 투자와 인수를 막고 있다면 과감한 개선인 필요하다. 벤처 지주회사 제도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재는 더욱 강화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기업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게 하겠다"며 "행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는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민사적 수단을 확충, 보강해 공정위 행정제재 수단에만 기대던 것을 검찰과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해 효율적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였다"며 "21세기 한국사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와 규정 마련해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기반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개편하고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이런 법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게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기업의 법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행시기는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인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서 스스로 경쟁을 촉진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고 절차법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재벌 지배구조는 일정부분 규제하면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간접지분을 규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부문에서 특수관계인을 즉시 제한하지 않은 것, 자사주의 인적분할 문제 등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시 차등의결권을 주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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