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종부세, 2배 근로장려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the300](세법 종합)8일 국회 본회의 통과…'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등 세제혜택 법안도

이재원 기자 l 2018.12.08 03:35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기능한다.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당 상한율은 200%로 당초 정부 방안보다 완화됐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도 지난해(157만 가구)의 2배인 300만 가구 가량으로 늘어난다. 최대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50~75만원씩 오른다. 이 외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제지원 등도 본격 작동한다.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세입예산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 하에 통과됐다.

◇종부세 최고세율 3.2% 정부안 유지=종부세법의 경우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이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정부 대책이 유지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완화됐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이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제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뒀다.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모두 더한 상한선 역시 기존과 같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2020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발표했던 지급범위와 규모 확대 모두가 수정 없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2배 가까이 늘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연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년·직장인 힘내라…청약 비과세·카드 소득공제 연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신설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연이율 3.3%)에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이번이 8번째 일몰 기한 연장이다. 

이와 함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도서와 공연 사용분,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2021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농·어업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 한 바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기 살려라…세제혜택 집중=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도 이뤄졌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치도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접대기본한도금액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000만원을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과자점업, 도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종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유연탄세 인상…입국장 면세점 설치=유연탄세를 올리고, 액화천연가스세는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율은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한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640억원이다.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발맞춰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와 주세를 면세한다.

한편 주세법 개정안은 주세체계 개편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됐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맥주 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1리터(ℓ)당 835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 부분은 내년 4월 이후로 법 개정이 미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주·전통주·막걸리 업계 등의 의견을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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