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했다?

[the300]이종태 퍼시스 회장,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사실'

김남희 인턴기자 l 2019.01.16 17:15

이종태 퍼시스 회장/사진제공=대한상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공무원이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의 예로 든 사례는 사실일까.

[검증대상]
"과거 교육개혁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검증방식]
이 회장이 말한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이다. 1995년부터 3년간 추진된 5.31 교육개혁은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육개혁 사업의 원형이 된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90년대 초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고 최초의 민주적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교육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갖가지 교육과 연관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교육규제정비 작업이었다. 1995년 교육부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자체 발굴해 폐지하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을 완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강력한 교육규제 정비를 단행했다.

그 결과 수많은 불필요한 행정명령이 폐지 또는 완화가 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5332건에 달하는 정비대상 행정명령 중 2639건이 폐지·완화되었고 2693건만 전문 존치시키기로 확정됐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교육규제가 교육현장 및 교육수요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검증결과] 사실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중 교육규제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필요성을 입증한 행정명령 이외의 규정은 폐지 또는 완화됐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5332건에 달하는 정비대상 행정명령 중 2639건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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