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3법 조속통과 촉구…"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원칙 견지"

[the300]"에듀파인 소송, 유치원3법 늦어져 틈새'

김평화 기자 l 2019.06.26 19:0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 출석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틈새를 줘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가 교육부가 느슨해졌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 회의 참석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의 이전 잘못을 덮어주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지난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절차에 따라 180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머물렀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체 167명의 유치원 원장들중에서 166명 70% 정도가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에듀파인을 의무 적용받은 유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한 법령이 위헌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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