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에 막혔던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2소위 통과

[the300]법사위 2소위, 이견 없이 입법 처리…줄기세포 치료제 허용 길 열리나

백지수 기자 l 2019.07.17 10:57
줄기세포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DB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을 허용할 근거가 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2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해 이견 없이 처리했다. 

이 법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와 사용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랐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 지원이나 신속한 허가, 관련 의료 기술 확대 등에 길이 열릴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 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 법은 올해 4월 도입이 논의되던 중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 취소로 입법이 보류돼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에 계류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됐던 임상 연구와 안전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한 법 조문을 수정·보완해 국회에 의견을 냈다.

이 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의결되면 오는 19일로 잠정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