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모녀법' 등 54개 최우선법안 선정

새누리, 복지3법·북한인권법 등 중점법안으로 추진

김태은 l 2014.04.03 15:16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모녀' 3법을 비롯해 54개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계속 미뤄져왔던 민생, 국익 관련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3일 △정치혁신·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1) △개인정보 유출 재방지 및 피해구제법(3) △ 민생 약속 지키기 법(34)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16) 등 4가지 테마에 따라 최우선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집중된 '민생 약속 지키기 법에는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등 3개 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법과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주거복지 강화와 관련한 법안과 대출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인지세법과 생활임금제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임금법 등 국민생활 부담 경감과 관계된 법안도 선정됐다.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 관련 법안 역시 11개가 포함됐다.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강화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법,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등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최우선 법안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보를 내세워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와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정보원법도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금법은 연금 지급 시기가 더 늦지 않도록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방호방재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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