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올리겠다는 KBS, '엉터리' 수신료 관리"

감사원 "KBS, 수신료 면제대상 아닌데도 수신료 안 걷어…'수신료 관리' 부실"

박광범 기자 l 2014.05.08 16:18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 현실화' 명분 아래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3년간 수신료 동결 및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줄기차게 제기된 KBS의 '방만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KBS는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으로부터도 수신료를 거둬오는 등 수신료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KBS는 2013년 9월 기준, 국가유공자나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 가운데 10% 가량인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수신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은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KBS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신료 면제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KBS가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중인 면제자(58만260명) 중 1만81명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3052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KBS가 수기(手記)로 관리해 온 수신료 면제자 중 6만235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36.3%에 해당하는 2만2657명이 실제로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KBS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면제대상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수신료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공받기로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 강화 추세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방통위와도 협의 중"이라며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등을 통해 수신료 면제 대상자와 면제 신청 방법을 고지하는 등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면제 대상자임에도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뒤 전산입력 조치해 면제해주고, 면제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방만 경영 등으로 2009년 693억 원 흑자였던 경영수지가 2012년에는 62억 원 적자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은 흑자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KBS의 재정상황 악화가 33년간 이어져 온 수신료 동결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의 이유가 아닌 KBS의 방만 경영 때문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KBS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과 사측에 보상의무가 없는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122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했다.

또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되는 격려금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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