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서 잠자는 '유병언 처리법'…진작 논의됐어야"
"지난해 기업·단체 가중책임법 발의…법인대표에게도 양벌규정 적용"
이미호 기자 l 2014.05.09 13:43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기업·단체 가중책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단체 가중책임법 제정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됐더라면 지난 1년간 산업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사업장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법을 재차 위반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따라서 이 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됐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같이 법인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그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책임, 원청과 소유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안전의무이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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