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서 잠자는 '유병언 처리법'…진작 논의됐어야"

"지난해 기업·단체 가중책임법 발의…법인대표에게도 양벌규정 적용"

이미호 기자 l 2014.05.09 13:43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기업·단체 가중책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단체 가중책임법 제정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됐더라면 지난 1년간 산업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사업장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법을 재차 위반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따라서 이 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됐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같이 법인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그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책임, 원청과 소유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안전의무이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