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월호 민심 끌어안기…서청원 전면에 나선다

'세월호 정국' 주도권 장악…민심·당심 '두마리 토끼' 포석

김태은 기자 l 2014.05.14 16:15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극약 처방에 나섰다. 사고 책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응징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한 가시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차기 당권을 노리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앞장서 민심은 물론 당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 참석해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며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이 일명 '세월호 참회 특별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세월호 4.16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사고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대비체계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과 취업 등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제적 배상 뿐 아니라 치유센터 제공과 위령탑 성 등 추모사업 추진, 재단 설치 등도 수반한다. 이와 관련,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규정한 '4.3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재난안전 대비책 실태 조사, 국가재난체계 혁신방안 마련도 진행하도록 했다. 최장 2년에 걸쳐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해 '관피아 문제'를 비롯해 국가재난안전 체계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서 의원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의회 특위는 1년8개월 동안 진상조사 등의 활동을 펴 국가안보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백서를 펴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의식과 대비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 현행 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살인죄'의 개념을 적용해 벌금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해당 기업의 책임자와 소유주 등에 대해서 대규모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과 사실상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민사 책임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수습대책에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응 체계 개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세월호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서 의원이 총대를 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국가개조'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세월호 대책으로 민심 달래기 전면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당 안팎에 박근혜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당 대표라는 메시지도 던졌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특별법 이름에 반성과 참회가 들어간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성난 민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서 의원이 중심이 돼 여당이 수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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