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수의계약 공급 시 임대주택 건설로만 활용
[the300]권익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에 개선권고
서동욱 기자 l 2014.06.17 12:00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이 절반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한정하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건설기금이 절반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사에게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권익위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부동산투자사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 본래 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택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권고안을 수용,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반영된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특혜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당초의 법령입안 취지도 충분히 반영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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