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수의계약 공급 시 임대주택 건설로만 활용

[the300]권익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에 개선권고

서동욱 기자 l 2014.06.17 12:00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절반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한정하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건설기금이 절반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사에게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권익위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부동산투자사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 본래 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택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권고안을 수용,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반영된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특혜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당초의 법령입안 취지도 충분히 반영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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