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 노동자도 받은 '생활임금'…해외는?

[the300-생활임금논란-②]美볼티모어, 1994년 '생활임금' 첫 도입…美·英·日 등 해외 지자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

박광범 기자 l 2014.06.26 07:13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4월1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린 생활공약 정책설명회 '지방선거, 월급봉투를 말한다'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1990년대 초중반부터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볼티모어시는 1994년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도해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 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이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시는 2000년 생활임금 조례를 호텔 및 식당, 소매업 등 민간업체에까지 적용하려 시도했다. 이 시도는 비록 불발됐지만,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시는 2003년 2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의 경우에도 시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공제 및 채권 발행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민간업체는 생활임금 조례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샌디에이고의 경우에는 공원과 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는 민간업체들은 생활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영국의 수도 런던도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2004년 당시 런던시장 후보였던 켄 리빙스턴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이를 시행했다. 현재 런던의 시간당 생활임금은 8.8파운드(약 1만5256원)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관련 일을 담당했던 노동자들도 생활임금을 받았다. 이는 런던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던 2000년대 초반에 결정된 일이었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는 공공부문의 조달 등 입찰에서 특정 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조달과 관련한 EU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머론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의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런던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한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반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생활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은 1990년대 초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치바현 노다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공계약 조례(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노다시가 가장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노다시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노다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업체로 하여금 소속 노동자들에게 시장이 결정한 최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련 보고의무 불이행 및 허위보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일본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법률적 찬반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지자체의 계약 상대방인 기업 등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서 다루는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은 최저임금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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