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천안함보다 과잉배상 안돼"

[the300] "재판절차 간소·국가 구상권만 해도 특례"

하세린 기자 l 2014.07.24 10:41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왼쪽)과 홍일표 간사(왼쪽 두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오른쪽)과 전해철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2 회동에서 협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23/뉴스1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저희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세월호 관련 배상은)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 TF가) 지원과 보상·배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 입장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자, 청해진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하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선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가지 세제 혜택과 특별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많다"며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선 안되겠다는 기본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조문별로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다"며 "(세월호 참사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돼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조속입법'이 '졸속입법'이 돼선 안되고,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 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며 "의문사진상조사위, 민주화가족진상조사위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가 구성되면 이는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가족이 (위원을) 추천한 적은 지금껏 없었다"며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일부 의견을 접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TF는 크게 진상조사, 지원, 배상·보상 3가지로 영역을 구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TF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각 당 정책위 의장 2명이 참가하는 '2+2'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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