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새누리, 조현룡 체포동의안에 "의원들이 결정할 일"

[the300]혁신 역풍 우려…13일 본회의 처리 '안갯속'

김태은 기자 l 2014.08.11 11:50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지향점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혁신"이라며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 특히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줬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민생의 주름살은 저절로 펴질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2014.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원칙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을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처리라는) 지난번 생각과 변함없다"면서도 "의원들이 결심할 문제 아닌가"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오해가 많다"면서 "지난번 정두언 의원의 경우처럼 복잡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그 후 정 의원은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 파기환송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의 사례가 보여주듯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칫 죄를 확정짓는 듯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혐의 인정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해 "판사가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향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특검추천권 등 세월호특별법 세부내용과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에 관한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자당 의원 감싸기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회의에서 “최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탄 국회로 비춰지고 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보수혁신을 얘기하는데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는 특권은 과감히 내려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가 까다롭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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