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폭력·성범죄, 군사법원 아닌 일반 검찰이 맡아야"

[the300]이상민 의원 "군특수범 15%에 불과…군사법원 개혁해야"

이미호 기자 l 2014.08.11 15:28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사진=뉴스1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 전부를 관할하지만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군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3만2718건(연간 7270건)의 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특수범(군형법범)은 4937건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5%는 폭력범죄·성범죄·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범이었다.

 

또 현 군사법원은 사단급 85개 분사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분사법원이 처리하는 군 범죄 건수가 연간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 의원은 "군사법원은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게다가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에게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인사권이 있어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성 범죄 증가율은 36.1%로 가장 높았고 폭력범죄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체 군 범죄 기준, 기소율도 41%(1만3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교통범죄는 59.1%, 군형법범 기소율은 40.9%인 반면 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각각 30.3%,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낮았다.

 

이 의원은 "군 폭력 및 성 범죄의 기소율이 낮다는 점은 통계상 수치로 볼때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군 폭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범죄를 예방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법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외에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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