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막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2라운드 시작

[the300]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보람 기자 l 2014.08.27 08:46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제2라운드 전쟁이 예고됐다. 야권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과용 도서의 범위와 검·인정, 선정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해 국회 논의를 거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연계된 안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뜻한다.


이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 합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부장관에게 있던 교과용 도서 관련 권한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다.


법률안에서는 교과용도서위원회가 교육부에서 편찬한 국정도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국정도서의 재편찬이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한정했다. 교육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되 국회 교문위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한 인사 6명을 포함해야 한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 등 전횡을 막고 차후 경제 교과서 등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선 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황 장관의 취임에 대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육부가 EBS 수능교재에 교학사 교과서 내용을 반영시키려고 해 법안을 준비했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제출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한편 이러한 법안은 각종 교과서의 국정화를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어 여당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반기 교문위를 잠식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쟁이 후반기로 이어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교문위 위원들의 입장은 분분하다. 야당은 '반대'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화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 현행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서 검증 진행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 문제는 이념 문제로 변질 될 수도 있다"며 "국정으로 간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교과서는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술이 있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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