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조삼모사' 기초연금 원상복구 법안 발의

[the300]"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전액 지원받도록"

배소진 기자 l 2014.08.27 18:35
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38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생계 급여에 기초연금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에게 금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법에서 실제소득 산정시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같은 달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70%(447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지만,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38만여 명은 지난 20일 지급받은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함께 실제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제정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돼왔다. 

노인들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한다는 게 기초연금법의 취지였지만 정작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문구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수정된 것은 정부가 미처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연계해 개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복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8만명의 기초연금 추가 지급으로 연간 73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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