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늘었다'?…고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

[the300-근로시간·통상임금 집중분석⑤]

세종=이동우 l 2014.10.08 08:3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충무로 인쇄골목에서 한 근로자가 6·4 지방선거 관련 명함을 제작하고 있다. 2014.5.1/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를 허용한다.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후퇴'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개정안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유권해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오히려 1주 5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연장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감소,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오히려 엄격한 요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삭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한 가산임금 할증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휴일 8시간을 초과근무 하는 경우 추가분의 할증률은 별도 가산금이 없어질 수는 있으나(200%→150%), 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현상인 근로시간 증가, 휴일근로 수당이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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