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 고소득층의 9배

[the300][2014 국감]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기획재정부, 연구수치 고의누락" 주장

배소진 기자 l 2014.10.19 14:20
최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율이 최고소득층의 약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증세'가 아니란 정부의 주장과 달리 향후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간 연구보고서에 포함됐으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누락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는 평균 연소득 600만9800만원 가운데 약 6만원을 담뱃세(기금·부담금 포함)로 부담해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액이 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평균 연소득 8843만6400원 가운데 9만7000원 가량을 담뱃세로 부담해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액이 0.11%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율이 고소득층의 약 9.1배에 이르렀던 셈이다. 고소득층이 담뱃값을 더 많이 지출해 담뱃세 부담액의 절대규모도 더 크지만, 총소득 대비 부담률로 보면 저소득층에게 담뱃세가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률 격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01년의 경우 1분위의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액 비율은 1.04%였고, 10분위는 0.21%로 약 5배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6.9배, 2010년에는 7.4배 등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 

2012년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담뱃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의 중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 연구보고서에서는 누락됐다./사진=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실 제공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조세재정연구원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중간 보고서에 담겨 기획재정부에 보고됐지만 이후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보고서는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액 비율로 측정한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담뱃세의 역진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담배소비세 및 관련 기금부담액이 역진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담배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담배소비 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분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6분위 이상 고소득계층에서는 낮게 나타난다며 "이런 경향은 담배소비세가 역진적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담뱃세의 서민부담이 크다는 연구수치가 최종 결과물에서 빠지게 된 경위가 미심쩍다"며 "정부가 꺼려할 만한 데이터 누락은 임의로 연구결과를 축소·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기재부 담당부서가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확인 과, 최종보고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기재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해당 최종보고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 등 자동차와 고가의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연구자의 생각일 뿐 정부의 생각은 없다"며 "담배 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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