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부풀리기, 3년새 3배 '급증'

[the300] [2014 국감]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이상배 기자 l 2014.10.24 06:01
출처= 박명재 의원실, 국세청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액을 부풀려 과다공제받은 금액이 3년새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소득 귀속분)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적발해 추징한 세액은 총 1115억원으로 2010년(2009년 귀속분) 303억에 비해 268% 늘어났다.

적발자 수는 2010년 14만2000명에서 지난해 22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추징세액은 2011년 777억원, 2012년 99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과다공제의 유형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기부금 부당공제 등이었다.

이처럼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규모가 늘어난 것은 각종 행정자료를 통한 사후검증이 그만큼 엄격해 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박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의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가운데 80%(1247만명)가 1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가 전혀 없었던 근로자가 33%(518만명)였다.

반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6만2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평균 4조7696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과다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 만큼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며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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