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충성고객 위한 '약정할인' 25%→50% 늘려야"

[the300][2014 국감]"연간 8조 '마케팅비', 15.6% '번호이동족' 집중"

이하늘 기자 l 2014.10.27 09:56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번호이동 없이 2년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고도 요금혜택에서는 소외된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약정할인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번호이동가입자 수는 2만4000명(시장과열 기준)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하면 번호이동 이용자는 860여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수 5600만명의 15.6% 수준이다.

우 의원은 "연간 8조원 이상에 달하는 이동통신3사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보조금, 장려금, 대리점과 판매점 마진 등 15.6%의 번호이동 이용자를 잡기 위한 경쟁에 지출된다"며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나머지 4700만여명의 이른바 '충성고객'들은 특별한 혜택도 없이 가입한 정액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픽= 우상호 의원실 제공


특히 정액제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본인의 사용량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우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3G와 LTE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LTE62요금(6만2000원 정액제) 이용자들은 요금제에서 할당한 음성통화의 68%, 문자의 28%, 데이터의 56%만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 의원은 "약정기간을 충실하게 채운 소비자에게 통화요금 인하, 장기가입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2년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비율은 평균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NTT도코모가 최근 이통사 가입자와 상관없이 국내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을 2700엔(한화 약 2만7000원) 정액제를 출시했는데 120여 일 만에 장기가입자를 중심으로 1000만명이 가입했다"며 "한국 역시 2년 약정고객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현재 25%에서 50%까지 확대하면 이동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15일 20명 안팎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를 발족,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모임은 우선 '기본요금 폐지'를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통신요금 절감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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