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폰샀다"…'호갱' 국회의원, 누구?

[the300]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료의원은 30만원에 구매, 홧병날 지경"

이하늘 기자 l 2014.10.16 11:11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전국민 호갱법'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이 스스로 '호갱'임을 고백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발족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00만원 가까이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15일 통신비인하 의원모임 회의에서 한 동료의원이 비슷한 사양의 휴대폰을 30만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인터넷에서 3분의 1 가격에 저와 같은 기종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휴대폰 가격이 '뻥튀기' 된건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출인인 이 의원은 지난 7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해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뒤늦게 활동하고 있다. 5월 통과된 단통법 상정과정 역시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통신·IT 정보를 갖춘 동료 미방위 의원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바가지'를 쓴 것.

이에 이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핸드폰 사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홧병이 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며 "(스마트폰을 동료 의원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을 깨달은) 오늘은 제가 홧병 나겠다"고 푸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이를 계기로 향후 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출고가 현실화 등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의 '호갱' 시인으로 인해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마저 음성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통법 이전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90만원 대 스마트폰에 27만원의 보조금을 적용해도 70만원 안팎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가운데 30만원에 100만원대 스마트폰을 구입한 의원을 수소문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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