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절감' 단통법 오히려 체감 통신비 4.3% 늘려

[the300][2014 국감]권은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특단 대책 필요"

이하늘 기자 l 2014.10.13 08:42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통신비 절감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4.3%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고객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더욱 늘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S5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약 60%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경쟁 및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초기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실제 권 의원실의 조사 결과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갤럭시 그랜드2(40.0%), 베가아이언2(47.4%), 갤럭시S5 광대역LTE-A(57.2%), G3(67.4%) 등 주요 단말기는 보조금이 크게 감소했다. (KT 55요금제 기준)

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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