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규제개혁 연내 처리 추진…당론발의 무산

[the300] 이르면 이번주 법안 발의

구경민 기자 l 2014.11.04 13:30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TF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뿐 아니라 공기업·규제 개혁 입법도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같은 당론발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규제개혁 및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까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등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든 규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를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 오피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김광림 규제개혁 TF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공기업 개혁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중앙 공기업도 지방 공기업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 주식 양도나 해산이 가능해진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인사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장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 부채를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도 제한된다. 공공기관 경영 계약제를 도입해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현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인식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 실패를 막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 투자 비율을 20%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현재 공기업개혁 TF 위원장은 "저희들이 만든 방안을 갖고 행정부와 2단계 공기업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2건은 연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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