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꼼수?'···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진실은

[the300]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이한구 의원 vs 정청래·김세연 의원 논쟁

이상배, 김태은, 한정수 기자 l 2014.11.04 05:49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새누리당 개혁안은 '꼼수'를 숨기고 있다"(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고려 안 됐다는 의심이 든다"(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재정절감 효과'를 놓고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나온 비판들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에 대해 충당부채를 미리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기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TF 측은 공무원 퇴직수당은 사전에 충당부채를 쌓을 필요가 없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 추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충당부채 제외?→'사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개혁안이 2016년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47조4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계산에서 빠졌다며 이를 문제삼고 있다. 퇴직수당 충당부채란 미래에 공무원이 퇴직할 때 정부가 내어 줄 퇴직수당을 미리 부채로 잡아 쌓아두는 것을 말한다.

충당부채를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이 미래 퇴직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한다. 앞으로 퇴직수당이 점차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면서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질 수 있다.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계산에서 빠진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TF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퇴직수당에 대해 충당부채를 미리 설정하는 대신 퇴직 때 한꺼번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수당을 계산만 해두고 적립은 하지 않는 '명목적립방식'이다.

◇ 현행 법 위반?→'오류'

정 의원은 이 방식이 현행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공무원 역시 정부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 법이 준용돼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논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TF 측은 공무원연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일반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사외에 적립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 자체로 지급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 충당부채 적립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외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충당부채로 쌓는 나라도 있다"며 "충당부채를 적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연금 전환으로 비용 축소→'글쎄'

한편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새누리당 TF가 현직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연금' 방식으로 계산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충당부채없이 퇴직수당연금을 20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재정 부담이 미래로 갈수록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줄고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초 새누리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당시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 뿐 아니라 기존 공무원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연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담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존 공무원들이 퇴직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는 변수로 남는 셈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퇴직시 민간 대비 39% 수준의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퇴직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든 아주 길게 (기간을) 잡으면 (총액은) 똑같아진다"며 "충당금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지불의무를 미리 처리해 놓은 것일 뿐 현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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