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까지만 살면···'공무원연금' 개혁해도 '국민연금'보다 낫다

[the300]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방식 선택 허용 "시행령으로 기준 규정"

이상배 기자 l 2014.10.30 05:51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공무원연금법이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더라도 9급 공무원 기준으로 82세 이후까지만 생존하면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보다 25% 높은 연금 지급률의 영향이다.

현재 60세 미만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95세에 이른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금제도 개혁 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9일 정부'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토대로 지난해 임용된 9급 공무원(1호봉)이 2016년 이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공무원 평균 임용 연령인 29세에 입직해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인 50세까지 22년간 근속, 평균적인 승진 소요기간을 거쳐 6급으로 퇴직한 경우를 가정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5세로 잡았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23년부터 60세 이후로 늦춰지기 시작해 2031년에는 65세로 미뤄진다.

만약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9급 공무원이 월소득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내는 기여금은 현행 7%에서 2016년 8%, 2018년 10%로 높아진다. 이렇게 50세에 퇴직한다면 재직 중 낸 기여금은 총 7682만원이 된다.

이 경우 65세 이후 받게되는 연금 지급액은 월 93만원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재분배형 연금 지급 기준액(재직기간 중 월평균소득*50%+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월평균소득*50%)에 재직연수 22년과 새로운 지급률 1.25%(2026년 이후)를 곱한 금액이다.

이 공무원이 현재 65세 미만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9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 수급액은 3억4424만원에 달한다. 명목가치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에서 기여금을 뺀 연금수익이 2억6742만원인 셈이다.

반면 이 공무원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방식의 연금 제도를 선택할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총 기여금은 3753만원, 총 연금 수급액은 2억7539만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준으로 연금수익은 2억3786만원이다.

기존 공무원에 적용되는 방식이 '국민연금' 방식보다 2956만원 만큼 더 유리한 셈이다. '국민연금' 방식이란 국민연금처럼 4.5%의 기여금을 내고 2016년 이후 1.15%, 2028년 이후 1.0%의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는 기존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만약 이 공무원이 82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82세 사망시 기존 공무원 방식은 총 기여금 7682만원에 총 연금 수급액이 1억8872만원으로, 1억1190만원의 명목상 연금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국민연금' 방식은 총 기여금 3753만원에 총 연금 수급액 1억5097만원으로, 연금 수익이 1억1344만원이다. '국민연금' 방식이 155만원 만큼 더 유리한 셈이다.

대신 이 공무원이 82세 이후까지만 생존한다면 기존 공무원 방식이 '국민연금'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60세 미만인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5세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완전히 통합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직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시행령으로 전환 허용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