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세·법인세·담뱃세 '3각 빅딜' 가능성 (종합)

[the300-2015 예산워치]

이상배 배소진 김세관 박용규 이현수 김태은 이미영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4.11.06 10:40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세 인상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

내년 예산 및 세수와 관련한 연말 국회 '세법 전쟁'의 3대 핵심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담뱃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쪽 모두 타협의 여지가 있다. 담뱃세를 매개로 여야 간 '세금 3각 빅딜'이 가능한 이유다.

◇ 조세소위, 여야 5명씩 동수 '팽팽'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소위 등 소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칼자루를 쥔 조세소위는 여야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맡지만, 여야 어느 쪽도 조세소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결국 일정 수준 '주고받기식'의 타협없이는 어떤 세법 개정안도 처리되기 힘든 구조다.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안 원안 처리'다. 최우선 순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세수 증대보다는 기업의 배당·투자·고용을 늘리는 데 초점이 있다.

야당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특히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또 하나의 '부자감세'일 뿐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임금을 크게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도 우호적인 기류가 있다.

◇ 야당 "법인세 증세", 지렛대 카드?

야당이 전면에 내세운 건 '법인세 증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은 각각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당이 '법인세 증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누리당 강석훈 간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법인세 증세'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현안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실질적인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야당도 이를 알고 있고, 대신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가장 강한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담배 개별소비세 폐기' 대신 '최경환세' 처리?

결국 여당 입장에서 남은 문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는 대가로 야당에게 '법인세 증세' 대신 무엇을 줄 수 있느냐다.

'담뱃세'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 가운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기재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에 응답 의원 20명 가운데 12명(60%)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11명 전원이 '반대'했고, 여당에서는 '찬성'과 '유보'가 각각 4명씩이었다. 여당에선 유일하게 이한구 의원이 "사치품이 아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 여야 의원 각각 5명씩이 참여한다는 점에 비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여당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을 포기하고 야당의 일부 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야당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처리를 용인해주는 방안도 가능한 셈이다.

강석훈 간사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어느 당 의견이든 합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환류세제… 조세소위 '핵심쟁점'
 
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법개정안 역시 12월1일 국회에 자동부의돼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의 야심작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이 포함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당기소득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금을 내고싶지 않으면 기업의 남는 돈을 투자하거나 해서 배당해서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라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들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원샷'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졸속정책'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정부때 단행된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었던 만큼 복잡한 '우회로'가 아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맞춤형 슈퍼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독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흐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몇 년 간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율을 1~2%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보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듭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이 없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담뱃세 관전포인트…개소세와 소방안전세 사이

 

 
 
올해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의 세법개정안 논쟁 안에는 담뱃세, 특히 국세인 개별소비세(개소세) 신설 논의가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당초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야당이 여당과 담배의 소방안전세 도입에는 합의하면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담배 개소세 野 강력 반대…與 일부도 '반발'

정부는 연말 국회를 통해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인상으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에 없던 담배의 개소세(갑당 549원) 신설이다.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 정부는 담배 개소세를 통해 내년에 1조8000억원 가량을 국세를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카운트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인 개소세 신설은 담뱃세의 기본성격인 지방재원 확충과 맞지 않고 중앙정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같은 주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는 의견이어서 더욱 정부의 당초 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출신의 정희수 의원과 같은 당 이한구, 김광림 의원 등은 담뱃세가 인상된다면 지방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9월 머니투데이와의 한 통화에서 "담배가 사치품도 아니고 개소세 신설은 증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野 담뱃세↑ 반대하면서 소방안전세 도입은 합의…'빅딜' 가능성?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험난해 보였던 개소세 신설 등 담뱃세 인상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을 합의하면서 소방안전본부 예산확보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 전환,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소방안전세가 담뱃세 인상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그 동안 반대해 온 담뱃세 인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입장 선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담뱃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담뱃세 설립 목적에 충실한 소방안전세 항목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지사들이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담뱃불인 점을 고려해 담뱃세 인상 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아직까지는 담배 개소세의 소방안전세 대치와 담뱃세 인상의 '빅딜' 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방안전세에 대한 도입을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제 '빅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 첫 해’…처리 절차는 어떻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에 예산안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2014.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안 자동부의'의 첫해를 맞아 여야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국회에 보고된 새해 예산안이 올해에는 기한내 처리될지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376조에 달하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 상반기 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시작전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사의 첫발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다. 국회법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예산안 통과 기한부터 역산하면 10월까지 마무리 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정상적 국회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 예산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을 상정한 후 상임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아직 상정을 못한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6, 7일 사이 예산안 상정을 마칠 계획이다.

여야는 10일부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부처별 예산의 예비심사를 2~3일 일정으로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임위는 13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결특위는 동시 예산심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6일부터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전체를 놓고 종합질의와 부처별 질의를 13일까지 진행한다. 또 16일부터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은 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예결특위는 세부사업별 감액심사를 17일부터 일주일간 먼저 진행하고 증액심사는 24일부터 진행할 전망이다. 감액심사는 공개로 진행되지만 통상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기간이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물밑 작업이 가장 치열하다.

증액심사까지 마친 예산안은 늦어도 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할 때 12월1일자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당일에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부의가 돼야 예산안 법정 통과기일이 12월2일까지 법안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한 자동부의 조건은 있지만 자동의결 조건은 따로 없다. 여기다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 부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셈이다.

여당과 야당은 현재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심의가 못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 된다면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이춘석 간사는 "법정기한이 황금율이 아니다"며 기한 만을 지키는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달간의 시간이 남았지만 예년처럼 예산안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제법 커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향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연달아 약속을 지킬지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농해수위, 쌀 직불금 예산 과다편성 논란…1.4조 '안전 지원'
 
해양수산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포인트는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이슈에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내년도 해양안전 예산은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15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4조6004억원이다.

해수부 예산안은 해양 재난과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안전예산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년보다 16.3% 증가한 1조434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안전예산안 14조6000억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총 41개 사업으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2702억원 △위험시설 기능 강화 1265억원 △교육·훈련 320억원 △안전 연구개발(R&D) 275억원 △안전기능 보완 817억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에 8961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전년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한 부문은 안전 교육·훈련이다. 안전시스템 구축·운영은 22.3%,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은 15.3%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는 준비 미흡 등으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 내용상 안전예산에 포함돼야 하나 빠진 사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연안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7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사업계획수립 부실 등으로 인해 연례적 이월과 과다한 내역변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안전예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 엄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지출 기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 증액된 14조940억원이다. 분야별로 △농가소득·경영안정(14.3%) △식품업(8.4%) △농촌복지증진(6.6%) △농촌개발(4.0%) △농업생산기반조성(2.4%) △양곡관리·농산물유통(1.0%)은 증가했다. 반면 △농업체질강화(-4.6%)는 감소했다.

예정처는 농식품부 일부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474.5% 증가한 3154억원인데, 수확기 산지쌀값을 과소 평가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보상금 역시 전년대비 150% 증액된 1500억원이 책정됐으나, 선별적 살처분 도입에 따른 예산 감액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예산외 재정자금으로 운용됐던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내년부터 농식품부의 예산·수입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받는다. 법령 운영 근거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기 위해선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운영 근거가 되는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장비 확충, 연 1000억으론 부족'…'새마을운동' 예산 10배 논란

 

 
 
국민안전처 신설과 그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흡수 통합 등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는 이미 편성된 예산 규모는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소방 장비 지원 등 소방방재청 몫의 예산 증액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노후소방장비 교체와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3년에 걸쳐 1000억원씩 편성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소방 장비 확충과 인력 증원을 위해 연 1000억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초 당정협의에서 조 의원은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공무원직 전환에 준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예고해왔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책정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증세 계획과 함께 지방 재정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인상안에 대해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은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체 금액의 조정도 관건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안정행정부 회계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금 34조6832억원과 국고보조금 6490억원이 이전된다. 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34조683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3조6435억원으로 계상된다.

한편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요구와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 요구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올해 실시된 도로명주소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안전행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나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새마을운동 사업의 예산을 올해 4억8000만원에서 내년 56억5300만원으로 무려 1077% 증액했다.
 아이돌보미사업, 시행하자마자 예산삭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시행 2년 만에 삭감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이 축소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올해보다 4억5800만원 감소한 787억원이 편성됐다. 감소된 절대적 금액은 작지만, 아이돌보미 인력양성 비중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489억7500만원으로 올해 비해 6.8%가 줄었다.


특히 서비스 이용 단가가 상승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 서비스 이용자들이 체감은 더 크다. 올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20시간 이용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7400 가구가 연 4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가부가 시행하는 주력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영아종일제 돌봄 사업과 시간제돌봄사업으로 나뉘며, 현재 감액 대상은 시간제돌봄서비스다.


시간제돌봄서비스가 축소된 것은 교육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부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이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돌봐주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 시간제보육은 아이돌봄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고 이용시간대도 비슷해 돌봄서서비스를 축소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최저 1500원에서 6000원인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달리 최저 1000원에서 2000원인데다 월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이 이 시간대에 이용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차별성을 설명하며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초등돌봄교실제도가 운영된 2014년 상반기 초등학생(만6세 이상)의 시간제돌봄 서비스 이용실적은 1만7290명으로 초등돌봄교실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던 2013년 이용실적에 비해 오히려 29.1%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부모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며 "서비스가 겹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다양화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다"며 "아직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돼 실효성을 평가하기 이른데 중복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지연…예산은 그대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화두는 불확실한 제도 시행에 앞서 예측된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심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특히,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될 총 8조1000억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표류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국회가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096억2000만원 증가한 2조6335억74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7개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출산, 장례)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종류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생계급여에만 내년에 약2조6335억이 투입되는 것. 정부는 기존수급자 121만명에 더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보호 인원 12만명 더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돼 재산 및 소득 파악이 용이해 져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1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128만4000명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121만3000명으로 7만명 이상 감소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급자 규모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연되고 있는 점도 감안, 일단은 개정전 수급자 규모(121만명)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목적은 누락자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내년에 4조5119억7400만원으로 편성 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만명을 의료급여 기준 항목 중 국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2종(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넣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미지급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기초연금 제도 교육 및 홍보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교육 및 홍보비로 내년에 13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지도가 제고된 점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2013년 수준(7억5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70%에 못 미치는 65.4%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입장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숨어 있는 의료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예산 심사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은 해당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관련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경우 관련 사업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9억9000만원), 의료IT융합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9억4600만원) 등 복지부 추진 사업 곳곳에 의료 영리화 논란 예산이 숨어있다"며 "복지위에서 관련 예산이 막히면 미래부의 의료 R&D 사업 예산까지 끌어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미래부 예산 삭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세' 전제 예산, 김칫국부터?…'지하경제 양성화'도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세입예산안 규모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보를 위해 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세 인상안을, 야당은 문제적 예산삭감과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세금, 예상대로 걷힐까? 담뱃세 내 '개별소비세'가 관건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2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2.3%)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시 전제되는 경상성장률을 6.1%, 실질성장률은 4.0%를 근거로 했다.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8%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낙관적이라는 우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특히 아직 논의 전인 담뱃세 인상과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 증가분 5조1000억원은 소득세에서 3조1000억원(5.7%) 증가하고, 개별소비세에서 1조8000억원(29.6%) 증가하는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의 경우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이 중 594원이 반영되는 것이라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야당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서민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또 기재부는 소득세 증가분 대부분인 약 3조원이 근로소득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역시 세법개정효과(2283억원)를 고려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 밖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확보가 실현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7조2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2015년에는 국세청을 통해 3조8000억원, 관세청 1조2000억원 등 총 6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野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10대 예산삭감 사업"
2015년 기재부 일반회계 사업에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88억원),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55억원)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특히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이 세종시로 이전한 부지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기재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등은 기재부가 기존 건물 활용 여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 예산에 설계비(22억5000만원) 및 단지 리모델링 비용 일부(27억5000만원) 등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규모도 2013년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사업비 500억원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설계비, 공사비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2015 예산안 '10대 핵심 삭감 사업' 중에도 포함돼 있다. 반면 여당 입장에선 박근혜표 '창조예산'으로 밀 공산이 높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 확대도 이번 기재부 예산안의 특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경제발전경험공유(KSP)사업 등의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11.2%(8380억원), 1.5%(29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보다 28억1000만원 증가해 52억5000만원이 편성된 특별KSP사업의 경우 국토부 해외인프라 건설사업 등과 중복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주관기관의 보조금 황령 등 문제로 위탁사업으로 전환된 경제교육지원사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을 위한 신규사업 등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꼽혔다.

또 국세청 예산 중에는 소송수행비용이 올해보다 15억3700만원(48%) 증액된 47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국세 관련 소송·심판사건에 대리인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국회 예결특위는 가능한 내부직원을 활용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조직역량 강화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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