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법', 법사위 통과

[the300]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하세린 기자 l 2014.12.08 18:02
지난 1월 울산 울주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울산해경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후 3년간 관련 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협력업체에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거짓으로 원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이용하는 행위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입찰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은 위반행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리·감독에 필요한 계획이나 점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앞서 해당 제정안은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