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세모녀법'·'관피아 방지법' 법사위 통과

[the300]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하세린 기자 l 2014.12.08 18:51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송파 세모녀법', '관피아 방지법'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도 처리돼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정원외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송파 세모녀 3법' 통과…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맞춤형 급여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처리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기초수급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변경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까지 올렸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논의됐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관피아 방지법' 처리…공직 경험 변호사도 취업제한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취업제한여부 심사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대상자를 심사할 때 업무 처리 건수와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는 국회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반영됐다.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 통과…정원외 입학 길 열려
법사위는 이날 '수능 세계지리 8번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으로 불리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수능구제 특별법안은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대학을 하향 지원하거나 입학을 포기하는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제외됐다.

특별법안 통과에 따라 대학의 장은 피해자들이 해당 대학에 신·편입학 하려는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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