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 18종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the300]

오세중 기자 l 2015.04.06 16:35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관련 긴급 학술회의에서 재단 관계자가 2011년 일본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 /사진=뉴스1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또는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중' 등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일본의 교과서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에 따른 첫 검정결과로,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총 18종에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실린 것이다. 

이번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이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3종으로 늘어났다.

지리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이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없었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4종에 기술됐다. 

이처럼 일본의 계속되는 교과서를 통한 과거사 왜곡과 도발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월17일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토록 했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을 경우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을 규정해 사실상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 기술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의 끊임 없는 역사 도발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6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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