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명문장수기업 '험로'…산업위, 법안 또 보류

[the300] 20일 산업위 법안소위, 논의 끝 보류…'부의 되물림' 지적

이현수 기자 l 2015.04.22 14:3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다. 명문장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속및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기업 지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마저 보류됨에 따라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끝에 보류됐다. 개정안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구체적 요건을 △사업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한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을 유지하는 주체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30년' 사업유지 기간 논란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30년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의 세습에 대한 특혜 논란이다. 특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상증법 개정안과 관련됐다.

'30년 업력이 너무 짧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25일 산업위 법안소위서 "우리기업들의 업력 수준이 30년 이상이 많지 않다"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100년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문장수기업 요건을 강조하고 "고용, 산업성장, 재정기여, 핵심역량, 재무건전성, 인권, 노사관계, 환경, 안전도 심사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것도 들어간다. 말 그대로 명문장수기업,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30년 업력에 부정적인 뜻을 견지했다. 20일 법안소위에서도 논란은 되풀이됐다.

◇'부의 세습' 특혜? 지원은…
이 의원의 안과 함께 움직이는 법안은 현재 기재위에 올라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상증법 개정안으로, 지난 2월5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의 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형태다. 당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서 "전통 있는 명문 가족기업을 육성해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이 기업하는 부자들에게 그냥 수백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안은 별도 지원내용 없이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하는 내용만 담았으나, 특혜 문제는 이 의원 개정안을 심사하는 산업위 소위에서도 거론됐다. 법안심사 당시 산업위 전문위원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세법개정안은 별도로 두고 (명문장수기업)기준만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훗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세법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기재부에서, 기재위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20일 법안소위서 개정안이 보류돼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법은 상증세법과 투트랙으로 간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과시키고 추후 혜택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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