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野 불참 속 101일만에 통과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5.05.06 18:1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스1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지 101일 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안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반대토론만 진행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야당 불참 속에서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6명, 기권1명으로 가결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개회한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직권상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19대 여야 합의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오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박상옥 후보자 직권상정 처리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문치사 사건을 묵인·방조했던 것처럼 사법부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조자가 되는 것이다. 부적격 후보를 강행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병역 변제, 탈세 등이 없이 너무나 깨끗했다"며 "더 이상 기약도 명분도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