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시행령 위헌요소 해결 위한 것…비정상의 정상화"

[the300]"시내 면세점·한식 부페, 중기-골목상권 피해 대책 검토"

김성휘 기자 l 2015.06.01 10:10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6.1/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갖게 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위헌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령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권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도 긴밀하게 대화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까지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그 노동관계법에 관한 시행령을 (정부가) 손을 대려 하고 있다"며 "모두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벗어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률 취지와 다른 시행령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여야 협상 관련 "협상 당사자는 국회 여야였는데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간섭을 하는 것 같았다"며 "국회법 경우도 청와대가 직접 뛰어오지는 않았지만 친박 의원님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서로 협상의 맥이 끊겼던 점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최고위원회의에선 "오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마감일이고 7월중 사업자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찌된 일인지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리고 중소중견 기업은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면세점 특허수는 43개로 이 중 중소(업체)는 18개인데 매출 비중은 4.8%인 4010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도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재벌 빵집에 이어 한식 부페라는 외식 산업으로 골목상권 침해가 가속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와 논의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의 방미를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래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철저한 검증과 동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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