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비협조' 삼성병원에 "제재조치 가능"

[the300]양병국 "역학조사 협조 안한 곳 제재할 법적 근거 있다"

김영선 기자 l 2015.07.14 17:00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메르스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정부 지시에 불응한 삼성서울병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냐"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현재 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따른 제재조치는 있다"면서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5월29일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이 파견되고 5일이 지나서야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지시에 불응한 데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양 본부장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보고를 받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양 본부장은 "아직 메르스 사태가 끝나지 않아 일단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적절한 조사가 필요한 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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