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추진 가속도…기업활력 '기대반 우려반'

[the300][런치리포트-원샷법 원샷하기①]과잉공급업종·주식매수청구권 규제완화가 '핵심'

이현수 기자 l 2015.08.05 06:01
청산 직전까지 갔던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이 17일 옵티스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인수·합병(M&A)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는 제정안을 반기면서도 법 대상 확대 등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4곳이 관련 상임위로 엮였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론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금융 부문 지원을 담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알맹이 빠진 법…재계도 실망
이 의원의 제정안은 지난 5월27일 발표된 정부용역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정안에는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27명이 서명했다. '원샷법'을 입법예고했던 정부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나온 뒤 '사실상 같은 법'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정안이 사업재편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철강·조선·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존 주력산업이 '고령화'된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업의 실적부진과 활력저하, 한계기업 증가, 부실기업 처리 지연에 따른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우려된다"며 "신(新)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제정안에 대해선 야권의 특혜시비와 더불어 수혜 대상자인 기업조차 실망하는 기색이다. 크게는 사업재편 지원 대상이 한정돼있다는 점에서, 작게는 규제완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온다. 정부용역안 발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과 보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계는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사업재편보다는 부실기업 정리 효과에 그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와 관련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글로벌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내용면에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정안의 내용보다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권리는?…기업경영권 방어 요구도
제정안을 준비한 정부와 이를 발의한 의원측은 '사업재편을 지원하면서 주주의 권리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의 주장처럼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인데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과 주주 양측의 고민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이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쟁력을 사업재편을 통해 키워주자는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적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 공격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선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법무부는 2010년 포이즌필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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