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통과요구 '서비스·관광·국제의료법' 뭐길래

[the300]

서동욱 박광범 김영선 기자 l 2015.08.06 10:5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4번째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언급한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했는데 선진화 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본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외의 신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제외할지가 쟁점이다.

 

야당은 그동안 '의료민영화' 우려가 높다며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야의 입장차가 큰 탓에 법안이 발의된지 3년 넘도록 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되지 못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법)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학교 앞 호텔법'을 두고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앞 50m이내 절대정화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실 이상 호텔만 허용하는 등 수정제안을 했지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하며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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