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제도, 법적 근거 부족"

[the300]입법조사처 "국가기관의 기본권 제한, 별도 법률로 정해야"

박소연 기자 l 2015.08.09 10:45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뉴스1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개선방향'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신원조사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침해가 가능한 만큼 법적 근거와 요건, 한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신원조사에 대해 국가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국가활동이라고 평하면서도 "현행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신원조사제도를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법에서 '보안 업무'라고 된 것을 근거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의 대상과 범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원조사는 중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제도인 만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원이 경력법관 임용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임용 예정자도 아닌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활동이었으므로 법령에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로서는 신원조사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요건, 한계를 마련하고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신원조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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