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롯데사태 주주권 행사' 만지작…10일 국민연금 보고받아

[the300]홍완선 CIO, 김정훈 정책위의장에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해외사례 보고

박경담 기자 l 2015.08.09 15:03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롯데그룹에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업에 끼치는 영향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주권 행사를) 적용하게 되면 롯데 뿐 아니라 다른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김재원 의원 법안도 있기 때문에 (자율성 침해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각 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날 보고는 지난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언급한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김 대표는 "롯데그룹 사태 최대 피해자는 롯데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6.9%를 투자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이 빠졌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꺼내든 '국민연금 주주권 카드'는 롯데그룹에 대한 두 번째 제재로 분석된다. 앞서 당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그룹 총수의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계열사를 통한 롯데그룹의 깜깜이 운영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지는 불투명하다. 원칙상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롯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이유로 그 동안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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