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보훈처 "독립유공자 재산 회복, 사실상 불가능"

[the300] [미완의 광복③]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

박다해 기자 l 2015.08.12 14:15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광복70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메시지 임시의정원 태극기퍼포먼스를 전국적으로 개최,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전시했다/사진제공=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다. 보훈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교육·취업·의료·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해 지원한다"며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 행사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특별법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일제시대 때 뺏긴 재산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8대 국회에선 해당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훈처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1. 2008년 12월 1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좀더 전문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또 심층적인 연구 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일단 제가 우리 정부 부처의 입장을 꼭 한번 듣고 싶었는데요, 저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법률적인, 소위 이게 충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꾸로 지금 친일,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친일부역자입니까, 친일파라고 합니까?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뺏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돌려줄 것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에 대해서 형평성,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의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하려면,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얘기한다면 그 문제도 엄청나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지요. 그 논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은 아마 법안 발의를 하신 박상돈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텐데, 마지막 것 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외의 일반 국민이 일제 치하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의 회복 및 보상 문제 확대 소지', 저는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국가보훈처라는 데가 특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뭔가 해 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청원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선을 자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막으면 될 테니까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이고 뭔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정말 국가 이름으로 치렀던 전쟁이든 뭐든 이런 것을 수행해서 부상을 입고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명예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특히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2. 2010년 4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다 뺏겨 버렸는데, 자기 재산을 뺏긴 것에 대해서 다시 찾고자 하는데 일제 총독부에서의 자료는 인정하고 그전의 자료는 미비하다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가 법치국가 입장에서 법무부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친일재산조사위라든지 정부 전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 현재 그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우리가 경술국치 100년인데요, 100년 된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과연 지금 후손들이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것을 고쳐 나가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서는 서류만 가지고 뭘 하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인정을 하는 소유 제도의 전후 바로 그 미묘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재산을 땅문서 식으로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었지 이게 법무부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민족위원회에서 한 번 일차 조사를 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나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동시에 요청을 해서 그들은 어떤 의견을 갖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사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분들의 후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찾아 주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지요"

#3. 2011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그쪽의 전문가들이 있는 쪽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그런 고전 같은 것을 잘 아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현재 시점에 소유권으로 확정하기는 약하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 정도 근거밖에 없는 게 통상적인 수준 아니에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그런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자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갖고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법안이 되어 가지고 돈을 주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하지요"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글쎄, 그런데 지금 거기 김세동 지사의 경우에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관해서 좀 ‘사패교서에 관해서 위조 혐의가 있어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이것은 되는데, 김필락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인호 지사의 경우에는, 정인호의 토지만 창덕궁과 국유소유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인호 선생의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릉의 경관보전을 위한 존엄풍치지구에 정인호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데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분 소유 재산을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뺏겼다, 불이익을 받았다, 그게 같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 자체를 가지고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입증이 될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법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법무부하고 전부 그 관계자들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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