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알엔씨, 13회 법 위반하고도 광복절 사면…롯데건설 8회·대림산업 7회

[the300]IS종건 12회, 삼부토건 10회…2회 이상 행정처분 20%

지영호 기자 l 2015.09.08 08:20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된 6527명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5.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혜 논란이 있었던 '8·15 광복 특별사면' 대상 건설기업 중 무려 13회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견건설기업인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8·15 광복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에스아이종합건설은 12회, 삼부토건은 10회를 위반했음에도 사면됐다. 대기업 중에선 롯데건설이 8회, 대림산업이 7회를 각각 위반하고도 행정제재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건산법 위반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아왔다.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679개(940건)로, 2회 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35개(19.9%)다.

법률 위반사항은 하도급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등에 따른 영업정지까지 다양했다.

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426건(45.3%)을, 영업정지가 231건(24.6%)를 각각 차지했다.

건산법 위반 940건 외에도 국토부 소관 제재처분 해제 수혜를 받은 대상도 상당했다.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 등 총 1487건의 제재처분이 특별사면됐다.

정성호 의원은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한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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