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영향, 항공기업 600억원 손실
[the300][2015 국감]하태경 "국적기, 북한영공 통과 불허조치 해제해야"
지영호 기자 l 2015.09.14 16:30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로 인해 우리 항공기업이 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북한영공 통과 불허 조치로 우리나라 국적기가 연간 12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조치가 취해진 2010년 5월부터 약 5년동안 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현재 북한 영공을 피해 우회하면서 비행시간이 러시아행은 약 40분(260마일), 미주행은 30~40분(150-260마일) 각각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약 90억원, 아시아나는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영공으로의 통과할 경우 현 기준에서 대한항공은 24억원, 아시아나 10억원 등 연간 34억원을 북한에게 영공 통과료로 지불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만 계산할 때 국적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영공통과 불허조치는 2010년 5·24 조치로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구두지시로 이뤄졌고, 현재까지 국적기의 미주 및 극동 러시아 항공편은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에 에어캐나다·아메리칸항공 등 10개 외국 항공사는 북한영공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안보에 관해 대단히 단호한 입장이지만, 북한영공통과 불허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며 "미국·캐나다·홍콩·러시아·태국 등 5개 국가의 10개 외국 항공사 역시 북한영공을 통과해 한국에 도착하고 있고, 북한영공통과 운항편수도 816편이나 되는 만큼 '북한영공통과 불허 해제' 조치를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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