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차벽'·'물대표'·'채증'...공권력 남용 도마

[the300][2015국감]강신명 "폭력 없으면 살수차 사용치 않겠다"

박용규 기자 l 2015.09.14 18:29
강신명 경찰청장이 총기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3.2/뉴스1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고 맞섰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이 불법적으로 소화전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방기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위 '차벽'에 대해서도 "집회·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벽 설치를 기획하고 미리 설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현장 관리가 어렵더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당시 대응은 헌재 판결에 맞게끔 한다"면서 "상당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차벽을 미리 설치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영 안행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경찰이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이후 열린 717건의 집회가 다른 어느 집회보다 폭력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추모 1주기 집회에서 하루 465리터의 최루액을 발사하고 지난해 사용량의 9배에 달하는 73.2톤의 물대포를 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경찰이 특히 학생들에게 채증자료를 내밀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문시위꾼이 아닌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청장은 "세월호 추모 1주기 집회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당겨 부수는 행위가 등장할 정도로 폭력적인 시위여서 캡사이신과 살수차를 사용했는데 올해 말까지 폭력시위가 없으면 앞으로는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학생이더라도 초범인 경우 관용을 베풀겠지만,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아픔이 있더라도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관 모욕죄 입건 건수가 증가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건수 역시 대폭 늘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실력을 갖췄는지, 경찰력을 남용하지 않을 만한 인적 자원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안성과평가 지표 중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제외돼 있다"며 "조금이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력을 남용하라고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채증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의 채증 건수는 54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