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안전 대신 경비절감?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축소운영 논란

[the300][2015 국감]김승남·이군현 "24시간 운영, 어선위치추적시스템 의무화 필요"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6:58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닷새째인 9일 오후 해경이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480t)을 이용해 돌고래호를 인양하고 있다. 인양된 돌고래호의 선체는 일부 파손됐다. /사진=뉴스1


수협이 어선안전을 위해 필요한 어업정보통신국을 경비절감을 이유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어선위치추적장치(VHF) 운영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을 줄였다"며 "어민안전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은 1963년부터 전국 16개 통신국에서 24시간 운영해온 시스템이다.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조난사고나 기상상황, 방재업무, 조업정보 등 어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위급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의 통신내용을 통신국 직원들이 직접 청취, 감별하고 이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는 등 일종의 '119 상황실'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수부와 수협은 2006년부터 인력과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16개 통신국 가운데 주문진, 동해, 후포, 울릉, 울산 등 5개 통신국은 기존 24시간에서 주간에만 운영토록 변경했다. 이에따라 속초와 포항 등에 위치한 광역집중국에서 통합운영하면서 1명의 직원이 많게는 10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수백척의 어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어민 안전보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근무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야간에 사고나면 어떻게 하나"라며 "5개 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사업이 무용지물이란 점도 지적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무전기와 GPS가 연결된 VHF-DSC(초단파대무선전화) 530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돌고래호' 전복사고 당시 VHF가 꺼져있어 논란이 됐다.

김승남 의원은 "돌고래호 사고가 났을 때도 VHF-DSC망이 꺼져있었다"며 "해경의 'V-PASS' 처럼 VHF도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 역시 "현재는 VHF 의무설치대상이 5톤 이상 선박이지만 2017년이면 2톤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의무설치대상이 늘어나면 해당 주파수를 청취하는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며 관련 인력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수협은 "법에는 아마 V-PASS 하고 VHF 두 개 중에 하나만 키면 되는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VHS를 켜는 것도)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업정보통신국을 축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에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재정문제 등과 관련있어서 실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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